대만 법정, 동성 혼인 인정 않기로 결정

Michelle Chen 기자 | 기사입력 2014/12/22 [21:08]

대만 법정, 동성 혼인 인정 않기로 결정

Michelle Chen 기자 | 입력 : 2014/12/22 [21:08]

22일 대만의 입법원, 사법제정위원회에서 동성혼인을 합법화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동성 결혼 합법화 논쟁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차례 혼인평등법안의 형태로 국회 심의를 요청해 왔던 터라 동성 혼인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과제였다.

법무부 정무차장인 陳明堂(천밍탕)은 4가지 이유를 들어 동성혼인을 합법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째 국가의 윤리관념상에 위배되고, 친자 관계의 혈통에 따르는 제 원칙과 상속 등 신분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이로써 기존의 법질서 체계에 대해서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서면 보고에는, 기존의 혼인제도를 흔들 어떤 사회적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동성 혼인을 인정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台灣婚姻平權民法修正案 首審不通過
今日12月22日立法院司法及法制委員會首度排審攸關「同性婚姻能否合法化」的婚姻平權法案,這是在東亞國家史上首次在國會審議婚姻平權法案,再度引起反對同性婚姻團體與支持同性婚姻團體的對陣。
法務部政務次長陳明堂今天表示,同性婚姻納入民法規範,社會存有諸多歧見與爭議,不宜貿然修正民法。
陳次長提出4點理由,包括有違我國親屬倫理觀念、違反親子關係的血統實認定原則、影響身分繼承的順位及其應繼分、須配合修正的法令甚多影響層面甚廣
法務部的書面報告以「衝擊現有婚姻制度、社會尚無共識、座談會反對意見甚多」等理由持反對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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