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초·중학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해

황선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0 [20:02]

프, 초·중학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해

황선도 기자 | 입력 : 2018/08/20 [20:02]

프랑스 국회는 지난달 30일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공약 중 하나로 62대 1의 찬성 다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돌아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르 프티 파리지앵 신문이 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2~17세의 청소년 10명 중 9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을 보지 않더라도 교내에서의 사용이 수업 집중력과 교실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며 휴식 시간에 신체 활동의 감소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시됐다.

 

공화당을 비롯한 복수 야당은 투표를 포기했다. 야당은 이 법안은 "선전", "가식적인 조치", "허울뿐인 법안”이며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0년 7월 12일 재정된 교육법에 '모든 교육 활동 시간과 내규로 정해진 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프랑스에 약 절반의 중학교는 수업시간과 모든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앨런 다비드 의원은 주장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을 집에 두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전원을 의무적으로 꺼야 한다.

 

반면 학교 측에서 휴대전화를 맡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로 인한 장소와 금전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사는 맡겨놓은 휴대전화를 책임질 수 없다"고 전직 교원으로서 학교생활의 강화를 주장하는 알렉시스 코비에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을 엘리제 궁에 초대했을 때,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를 찍은 것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법안은 초·중학교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휴대기기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외이며, 각 교육기관 내규에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스포츠 등의 활동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15세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이 법안의 실시 여부를 학교 측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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