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집중 단속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6:05]

식약처,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집중 단속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7/14 [16: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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