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

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소비자 보호 강화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8:42]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

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소비자 보호 강화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0/07/20 [18:42]

중고차의 ‘허위 성능상태점검’이 없도록 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었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더욱이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덧붙여,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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