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노무 상담, 이젠 거주지에서

정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3:55]

법률·세무·노무 상담, 이젠 거주지에서

정효정 기자 | 입력 : 2020/08/21 [13:55]

법률·세무·노무 등의 상담이 필요할 때 거주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 100여명의 전문상담 위원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위치한 민원센터에 상주, 불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 필요한 원거리 거주민들은 방문의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상담을 원하는 서울·세종 외 지역 거주자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상담 신청을 하면 되며, 상담 신청인에게는 신청내용과 상담일시 등이 안내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모두 국민권익위가 풀어드리겠다”며, “특히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권익위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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