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 9월부터 시행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7:48]

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 9월부터 시행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0/08/25 [17:48]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들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신청하며, 행정 담당자들은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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