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약정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해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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