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고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23:45]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고현아 기자 | 입력 : 2020/09/25 [23:45]

경찰청은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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