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권중근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23:53]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권중근 기자 | 입력 : 2020/10/05 [23:53]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월 16일 김경수 지사가 공개 발표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수의사회와 협의해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 표준안에 따라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지난달 각 병원에 배포·설치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창원시내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개 항목은 병원별 진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해 표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호 가격 비교 후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창원의 한 병원장은 “가격 비교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가격 공개로 동물 보호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비를 상담하고, 수의사들은 소비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게 되어 반려인과 수의사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도는 이번 창원지역 시범 시행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2021년 말까지 8개 시 단위로, 20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시항목도 동등한 조건에서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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