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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