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6:20]

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12/01 [16:20]

지난달 30일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사항을 국민께 사전에 적극 알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준비 상황은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는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며,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된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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