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 특례시 된다

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여천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0:55]

2022년 수원, 특례시 된다

7년여의 노력으로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여천일 기자 | 입력 : 2020/12/15 [10:55]

2022년 1월부터 수원시는 염원했던 ‘특례시’가 된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의 도입이다.

 

염태영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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