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10일 기간 중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1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2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농가에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ha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며,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내 온습도 관리, 가온시설(수막, 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