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로 젊은 어업인에 연간 최대 1,440만원 지급

노진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23:34]

경영이양직불제로 젊은 어업인에 연간 최대 1,440만원 지급

노진환 기자 | 입력 : 2021/03/08 [23:34]

해양수산부는 8일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 뉴스다임

 

해수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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