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즉각 분리제도' 시행...학대 아동 안전·회복 지원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1/03/23 [19:20]

복지부, '즉각 분리제도' 시행...학대 아동 안전·회복 지원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1/03/23 [19:20]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인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행위(의심)자·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4일~25일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상반기 중 15개소, 후 1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세 이하 피해아동을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경찰청은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달 간 운영하며,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했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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