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조정제도' 실무강좌 온라인 개최

김민 기자 alswn8833@naver.com | 기사입력 2021/04/07 [15:19]

문체부,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조정제도' 실무강좌 온라인 개최

김민 기자 alswn8833@naver.com | 입력 : 2021/04/07 [15:1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며,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5월 31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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