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기사입력 2021/04/08 [13:46]

인사처,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정겨운 기자 lemonkbh0@gmail.com | 입력 : 2021/04/08 [13:46]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ㄴ 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ㄷ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한편,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