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혜택 11가지로 확대 시행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기사입력 2021/04/29 [12:17]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혜택 11가지로 확대 시행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입력 : 2021/04/29 [12:17]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세종시민안심보험 홍포 포스터    자료제공 : 세종특별자치시  © 뉴스다임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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