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며 올해는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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