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일부터 새해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명 지원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2/01/03 [14:04]

고용노동부, 3일부터 새해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명 지원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2/01/03 [14:04]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 뉴스다임

 

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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