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40년간의 고통 이제 끝낸다...2026년부터 정부가 관리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기사입력 2022/01/27 [13:57]

사육곰, 40년간의 고통 이제 끝낸다...2026년부터 정부가 관리

김경희 기자 jasu6318@naver.com | 입력 : 2022/01/27 [13:57]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 사진제공 : 환경부 블로그  © 뉴스다임

 

그간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소통 끝에 그해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좁은 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 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다. 

 

이는 과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이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 이행계획에는 앞서 언급된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구례·서천에 정부 주도의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외에,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해 연례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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