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자칫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져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3/23 [11:58]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자칫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져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2/03/23 [11:58]

소방청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사진제공 : 소방청 블로그  © 뉴스다임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했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한편,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