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해야

정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09:59]

4월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해야

정의정 기자 | 입력 : 2022/04/08 [09:59]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이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국세청 블로그  © 뉴스다임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고 전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대상자들은 금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가량의 짧은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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