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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