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0%이상 지원 '풍수해보험'으로 장마·태풍 대비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6/21 [12:29]

인천시, 70%이상 지원 '풍수해보험'으로 장마·태풍 대비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2/06/21 [12:29]

 

▲ 사진제공 : 인천시 블로그  © 뉴스다임

 

적은 비용으로 태풍, 호우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국가와 인천시(군·구)에서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다. 

 

가입자는 30% 이하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 등 지난해의 경우, 중구 소재 소상공인 상가에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험금 약 6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총 13건(약 5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되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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