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기사입력 2022/07/01 [13:18]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오경애 기자 iandi21@naver.com | 입력 : 2022/07/01 [13:18]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부당행위’ 0.5%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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