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하선희 기자 hshsuny2018@naver.com | 기사입력 2022/08/05 [09:57]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하선희 기자 hshsuny2018@naver.com | 입력 : 2022/08/05 [09:57]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 사진제공 : 교육부 블로그  © 뉴스다임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한편,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하여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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