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8/11 [09:47]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정효정 기자 ojicjoo@hanmail.net | 입력 : 2022/08/11 [09:47]

소방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 임시소방시설     자료제공 : 소방청  © 뉴스다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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