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기사입력 2022/09/02 [08:44]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고현아 기자 armian23@hanmail.net | 입력 : 2022/09/02 [08:44]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되며,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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