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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