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위반 과태료 30% 이상 미납

적발건수 서울 1위 86.7%, 대전·강원·충남 '0'건

최지구 기자 | 기사입력 2014/10/04 [17:38]

흡연위반 과태료 30% 이상 미납

적발건수 서울 1위 86.7%, 대전·강원·충남 '0'건

최지구 기자 | 입력 : 2014/10/04 [17:38]

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10명 중 3명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2만8천851건에 15억 5천249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8.1%(10억5천700만4천원)만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과 대상자 중 30%가 넘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10년 1건, 2011년 262건, 2012년 1만1천804건, 2013년 2만8천851건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86.7%(2만5천23건)로 가장 많았고, 부산 8.9%(2천566건), 대구 3.1%(9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 강원, 충남은 과태료 부과가 '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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