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임> 기자 일동은 뉴스다임의 창간정신을 지켜 나가고 공정보도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윤리강령, 3대 실천요강 및 광고윤리강령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기자 윤리강령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며 나아가 계도함으로써 이 땅의 발전과 공존 공생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더욱 투철하고 엄정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1. 언론자유 수호와 공정보도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보도 한다.
2.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3.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을 활용하며 취득 정보와 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4. 취재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오보의 정정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히 수정한다.
5. 갈등·차별 조장 금지와 광고·판매활동 제한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기자 3대 실천요강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규정으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가. 언론자유
(1)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즉시 되돌려 보낸다.
(2) 우리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4)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7)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8)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 및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만을 보도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의 경우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2)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해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3)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로 자작해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도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며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오보 발생 시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 보도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뉴스다임 광고윤리강령
(1) 뉴스다임 광고는 관계 법규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뉴스다임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며 과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뉴스다임 광고윤리실천요강
가. 뉴스다임 광고윤리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④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⑥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나. 뉴스다임 광고윤리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부칙〉
제1조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